인턴십을 할 수 있는 비자
- 워킹홀리데이 : 최장 1년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
- Summer Job : 여름방학 등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중 사용 가능
워킹홀리데이 비자
-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장기간 근무 가능
- 인턴 평가가 좋으면 근무 기관에 내정 받을 확률 높음
- 졸업 가능 학접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유리
Summer Job
- 방학 기간 중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음
- 학업 수행과 미래의 취업에 이바지 함
- 비자 특성 상 학교와 일본 기업간의 업무제휴가 필수
일본 인턴십 사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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